이 문서에서 다루는 유흥업소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되고, 유흥종사자(이하 접객원)를 둘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에서
유흥을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법적으로 따지면
[1]청소년유해업소이거나 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흥업소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유흥업소로 보는 시선이 더 많고 위장 등록
[2]유흥업소가 일반 음식점이나 단란주점(2종), 노래주점(3종)으로 위장 등록하는 경우가 흔하고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된 사례가 많다.
개별적인 룸에서 접객원이 동석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크고 매출이 높은 업종이었으나, 현재는 그 위상이 텐쩜오로 넘어가는 추세이다.
과거 아는사람만 아는 곳이었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일반인들에게도 정보가 많이 알려지고 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고 접객원의 응대실력이나 외모 수준이 높은 편이다.
3. 현황 및 트렌드
코로나19가 지난지 오래됐지만 유흥업소들은 아직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대규모 폐업이 이어졌으며, 특히 중,소형 룸싸롱의 타격이 컸다.
현재 등록된 유흥업소는 전국에 약 3만 정도이다. 미신고·무허가 업소를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
[3]현금 거래 비중이 높고 제대로 신고되지 않아서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
되며 매출 규모는 연간 수조 원대로 추정되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종사자 수는 신뢰할 만한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2004년 약 34만명 정도로 추정한 통계가 있으며 현재 업계에서는 약 8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접객원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전반에 걸친 모든 종사자를 포함한 수치이다.
기존에는 지인 소개나 오프라인 중심으로만 가는사람만 가던 음지로 정보도 적고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유흥 전문 플랫폼 등을 이용한 마케팅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양지화되고있다. 업소 홍보뿐만 아니라 구인구직도 SNS를 통해 이루어지며 꾸준히 손님과 접객원의 유입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온리팬스 등)들이 각광 받으면서 기존의 상위 업소 종사자들이 유흥업소를 벗어나 새로운 업종으로 이탈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따라 상위 업소는 인테리어와 서비스 고급화로 객단가를 높이고 중소형 업소는 가격경쟁을 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엔데믹 이후에는 보복 소비 심리로 일시적 급반등이 있었으나, 이후 경기 침체·고물가 영향으로 소비가 다시 위축되는 흐름이다.
4. 사건사고
5. 구인구직
- 접객직 : 접객원, 마담, 실장, 웨이터, 디제이 등
- 지원직 : 카운터, 매점, 경리, 주방, 청소 스태프 등
과거
유흥알바의 경우에는 지인 소개나 오프라인 광고지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온라인 매체에서 유흥업소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수 있게되어 구인,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채널도 다양해지고 있다.
- 유흥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 버블알바와 같은 업종 특화 플랫폼
-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등의 SNS를 통한 업소 직접 모집
- 구글 검색어 노출을 통한 페이지 지면 홍보
6. 관련 법령 및 지원
- 식품위생법 : 유흥업소를 직접 규율하는 핵심 법령이다.
-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은 "주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 으로 정의되며 대부분의 단속이 여기서 걸린다.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흥업소를 포함한 풍속영업 전반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이 풍속영업으로 분류되며, 다음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병과된다.
- 음란 행위 또는 음란물 제공
- 도박 또는 사행 행위 조장
- 청소년 출입·고용
- 폭력·협박을 통한 손님 유인
- 청소년보호법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 및 고용을 전면 금지한다.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신분증 미확인으로 미성년자가 출입하거나 고용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 청소년 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 출입 허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만약 선불금·폭력·감금 등으로 강요된 경우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어 처벌이 면제된다.
- 지원시설 입소 시 법률·의료·주거 지원 무료 제공
- 근로기준법 : 형태가 어떻든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는 유흥업 종사자도 마찬가지이다.
- 유흥업소 종사자도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업소 측에서 "너희는 법 밖에 있으니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이니 법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임금 체불[4]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폭언·폭행 금지[5]경찰 신고로 형사처벌 가능
, 강제 성서비스 금지[6]업무 범위 이외 강요 시 형사처벌 가능
등이 있다.
즉시 사용 가능한 신고, 지원 연락처이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365일 24시간, 위기상황 즉각 지원
- 고용노동부 1350 : 임금 체불, 부당 대우 신고
- 경찰청 112 : 폭력, 감금, 협박 즉각 신고
-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 : 전국 33개소, 무료 법률/의료/주거 지원
7. 관련문서
유흥알바
밤문화
[1] 청소년유해업소이거나 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유흥업소가 일반 음식점이나 단란주점(2종), 노래주점(3종)으로 위장 등록하는 경우가 흔하고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현금 거래 비중이 높고 제대로 신고되지 않아서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
[4]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5] 경찰 신고로 형사처벌 가능
[6] 업무 범위 이외 강요 시 형사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