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기장료
[1]원천징수를 떼지 않는 조건으로 가게에 내는 돈을 칭하지만, 원천징수 그 자체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봉사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유흥업소 종사자(속칭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3.3%의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세무 기록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과 대응법을 숙지해야한다.
2. 법적 근거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게, 업주)
[2]소득을 지급하는 주체 (회사, 사업자, 국가기관 등). 세금을 떼서 납부할 책임이 있다
가 소득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종사자, 여성)
[3]소득을 얻는 주체 (근로자, 프리랜서, 주주 등).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있다.
3. 처리 방식
징수세율 : 전체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세 0.3%)
[4]소득 구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으나 우리는 사업소득으로 잡힌다.
소득종류 : 근로자가 아닌 '인적용역 제공자'로서 사업소득으로 잡힌다.
세무기록 : 업주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순간, 본인의 이름으로 된 공식적인 소득 기록이 남게 된다.
4. 미신고 시 불이익
원천징수의무자가 제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미납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어 부담이 될 수 있다.
제도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유흥업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업주와 종사자의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또한 신고는 종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동의 없이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가능
[5]국세청은 소득자의 실시간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법의 허점이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신고했다면 나중에 부인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을 스캔해서 신고했다면 추후에 업주가 증빙자료로 사용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등록증을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하자.
- 종사자(여성)의 입장에서는 서로 합의를 해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이 노출되고 기록으로 남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만약 투잡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이중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인상되어 회사에서도 인지할 수 있고, 아직 세대주 분리를 안했다면 가족들이 높아진 건보료에 대해 알고 추궁할 수도 있다. 만약 연간 2,000만원이 넘게 신고됐다면 자동으로 세대주분리가 되어 가족들 알 수 밖에 없다.
- 업주(가게)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미신고로 인한 종소세 폭탄의 문제가 있다곤 하지만 그건 그들 문제다. 대부분 합의 없이 몰래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그만두고나서 나중에 몰래 신고하는 악덕업주도 있으므로 항상 스스로 홈택스에서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 국세청(국가)의 입장에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투명한 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나 본인 동의 없는 원천징수 신고는 엄연한 불법(명의도용)이며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신고된 경우, 국세청은 이를 허위 경비로 간주해 업주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종사자의 사생활 보호'와 '업주의 절세'의 입장차이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원천징수는 절대 올리지 말아야한다. 합의 되지 않은 신고가 되었는지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한다.
6. 대처 방법
만약 본인의 동의가 없었거나 근무하지 않은 곳에서 원천징수 신고(지급명세서 제출)가 된 경우,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며 국세청 절차를 통해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다.
1. 사실 확인 (증거 수집)
매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나 분기별로 홈택스를 접속하여 본인 몰래 신고된 내역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확인방법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 귀속연도 설정 후 조회
- 확인 내용 : 신고한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지급 금액, 지급 시기를 확인하고 해당 화면을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
2. 업주에게 직접 정정 요청 (1단계)
서로 모르거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해당 업소에 연락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 요청 내용 : "나의 동의 없이 신고된 내역을 확인했다. 세무사를 통해 '수정신고'나 '취소신고'를 해달라"고 연락한다.
- 예상 대응 : 정상적인 업소라면 본인들의 가공경비(허위 비용) 처리가 들통날까 봐 바로 취소해 줄 가능성이 크다.
3. 국세청 '거부신고' 및 '민원 제기' (2단계)
업주가 협조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상담방법 : 홈택스 접속 > 상담,불복,제보 > 상담하기 > 인터넷 상담하기 > 홈택스 사용방법 상담하기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제출[6]
상담접수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 접수내용 : "실제 근무한 적이 없거나 합의되지 않은 허위 소득 신고"임을 명시한다.
효과 :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 요구를 하게 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소득 기록이 삭제된다. (단, 기록을 삭제하면 해당 업소는 허위 경비 처리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거나 거액의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업주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을 고려하여 세무서 방문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하고 신고 (3단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허위 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다.
- 제외방법 : 조회되는 소득 중 가짜 내역은 삭제하고 실제 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한다.
- 예상대응 : 세무서에서 "왜 신고된 금액과 다르냐"고 물어오면, "해당 내역은 명의도용된 허위 소득"이라고 소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5. 적극적인 법적 대응 (심각한 경우)
명의도용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청년수당, 기초수당 등 소득 기준이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거 건강보험료 폭탄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7. 관련문서
보건증
[1] 원천징수를 떼지 않는 조건으로 가게에 내는 돈을 칭하지만, 원천징수 그 자체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2]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 (회사, 사업자, 국가기관 등). 세금을 떼서 납부할 책임이 있다
[3] 소득을 얻는 주체 (근로자, 프리랜서, 주주 등).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4] 소득 구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으나 우리는 사업소득으로 잡힌다.
[5] 국세청은 소득자의 실시간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법의 허점이다
[6] 상담접수가능시간 :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