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이다.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질병청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만약 보건증 없이 일을 한다면 위법사항으로 처벌
[1]근로자의 경우 : (사업주가 연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 통상적으로 1차는 5만원, 2차는 10만원, 3차는 15만원의 과태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업주의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보건증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한다.
가까운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이나 개인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다. 이때 꼭 신분증
[2]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같이 가져가야한다),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기가 된 경우에 한함)
을 챙겨가야한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 5일 이내에 결과가 판정되고 보건증이 발급된다.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받은 경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발급
[3]공공보건포털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받을 수도 있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으면 A4용지에 나오고, 개인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작은 종이카드형식으로 나오기도 한다.
검사 방식은 X-ray 촬영을 하고 직장 도말 검사
[4]면봉 머리 부분을 항문에 넣었다 빼는 방식
를 하면 끝이다. 보건소에서는 모두 직장 도말 검사로 하며 가격은 3,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개인병원에서는 주로 채혈검사
[5]혈액체취로 하는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진될 수 있다.
로 하기 때문에 가격 3~5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검사하는데는 약 15분 정도 걸린다.
보건증 종류는 2가지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르다.
- 음식업 -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식당, 호프집, 패스트푸드점, 마트, 휴게음식점 등 / 유효기간 1년)
- 유흥업소 - 매독,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6]
정확하게는 매독,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첨규콘딜롬이다.
(다방, 안마시슬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유효기간 3개월)
유흥보건증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칫하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갱신하는 걸 잊을 수 있다. 그래서 직접 발급을 받는다면 1주일전에 미리 재발급을 받는게 좋다. 또한 직접 받으면 웬만한
성병검사도 해주며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단속은 업주가 잘못 안내하거나 종사자를 속여서 착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 종사자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보건증만 있다면 어떤 단속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건증을 하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거라 생각해서 보건증을 발급받기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인의 진료 기록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할 수 없다. 법정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예외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나 필요 조 서류에 본인의 동의서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법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가게에 보건증 이모
[7]가게에서 부른 개인병원에서 출장 온 직원
가 와서 보건증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효력이 있는 보건증이 발급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가게에서 하는 보건증은 대부분 가라이다. 따라서 피를 뽑지 않고 이름만 적는 경우도 있으며 가게측의 돈벌이로 사용된다는 의심도 있다.
5. 관련문서
원천징수
싸이패스
[1] 근로자의 경우 : (사업주가 연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 통상적으로 1차는 5만원, 2차는 10만원, 3차는 15만원의 과태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업주의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같이 가져가야한다),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기가 된 경우에 한함)
[3] 공공보건포털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4] 면봉 머리 부분을 항문에 넣었다 빼는 방식
[5] 혈액체취로 하는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진될 수 있다.
[6] 정확하게는 매독,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첨규콘딜롬이다.
[7] 가게에서 부른 개인병원에서 출장 온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