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업소면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만 하면 업주나 직원에게 문제될 건 없어요. 사진 찍어서 폰 갤러리에 갖고 있어도 됨>2차나 쓰리노가게를 업주가 같이하면 신고누적이나 시비가 걸릴 때 단속공무원에게 일일히 종사자명부에 있는 누구 테이블로 일하고 있다고 보여주기용으로 보건증 제출하라 함. 가게 여러군데 가보세여. 한 가게 안 되면 점프하라하거나 어디 다닌다고 하고서 뜸해질 때 다른 가게에서 점프오라하거나 모 가게 닫고 있을 때 맞춰서 오라고 많이 하니까 시간 맞게 유도리 있는 담당들이랑 일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