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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4.02.20. 11:04
버블 1
· 24.02.20. 11:30
모르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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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24.02.20. 12:33
등본떼보면 알죠 전세권설정 되어있을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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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24.02.20. 16:39
전세는 전입신고만 해도 돼요 주택에서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 안될때 하는거에요 전입세대열람은 관계인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열람 안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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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24.02.20. 12:52
등기부등본아녀도 실거래뜨는 집이면 알라면 알아여
이런 걱정하는 친구면.. 그 친구 언니집 찾아보고도 남을듯
뭣하러 구구절절 설명해요 걍 월세야 하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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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24.02.20. 17:22
완전정확히는몰라도 주소로 어케유추하긴하더라구여 아는사람이 글케찾는거봄 ㅠㅠㅋㅋ
주소쳐보고 월세네 ㅋㅋㅋ 이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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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6
· 24.02.20. 19:59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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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7
· 24.02.20. 21:45
근데 친구사이에 이런거까지 말하거나 뻥치면 알아내거나 그러고 그런걸 걱정해야하나요ㅠ?? 소름돋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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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8
· 24.02.21. 03:08
이런걸 뻥칠사이가 친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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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월세인데 친구한테 전세라고 뻥치면 알아낼수 있나요? - 익명 커뮤니티
집이 월세인데 친구한테 전세라고 뻥치면 알아낼수 있나요?
전세월세 둘다되는데 월세로 들어왔고
전세 돈은 있고 다음에 전세갈건데
월세로 들어온 이유 굳이 설명하기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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