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처벌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등을 했을 경우 7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 당시 당사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수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경우 처벌받고 동의하에 촬영했어도 유포했을경우에 처벌받아여 지금 범죄 저지른 저 남자분이 잘못한건데 여자만 욕하시니까 황당해여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