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명예훼손은 아니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고해서
있는사실을 까발려서 그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거에
걸릴수는 있는게 그러려면 저년이 고소를해야하는데
지가 캥겨서 저를 고소 못하거나 고소해도 저는 초범이라
합의하거나 벌금내고 땡인데 저는 차라리 벌금내면 돼고
그사람의 이름을 걔라는걸 모르게 이X숙 이X현 이런식으로
법망을 피해갈수있어용~~ 저사진은 누가봐도 태그해서
알수있게 가린건데 걔가 비공한거 알고 그전에
캡쳐해둔사진이에용~~ 근데 같이 힘들게 술마셔가면서
번돈 친한동생이랍시고 이따구로 뒷통수친거 너무 화나서
고소당해도 뭐라도 하려고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