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 개인사업자에 프리랜서로 제이름을 올려뒀었다가 그사람 잘못 되면서 급여 안들어온지는 두달정도 됐어요 6개월 좀 넘게 올려뒀고 3.3 뗐구요 고용보험은 안들어놓은걸로 알구 퇴사처리도 안된걸로 알아요 그럼 실업급여 못타먹는 거 맞나요?? 그리고 퇴사처리 안돼있는데 다른 알바(쿠팡이라던지 일용직이나 알바) 나가도 되는지 궁금해요! 저 나라에서 지원 받는거 있어서 그거 끊기면 안돼가지고 소득 140인가 이상 잡히면 안되그든요..ㅠㅠ 이런거 1도 모르는데 물어볼데도 없어가지고ㅠㅠ 아시는 언니 있으면 부탁드립니다..ㅜㅜ
실업급여 잘 아시는 언니 제발ㅠㅠ - 익명 커뮤니티
버블 1
· 24.04.23. 20:0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해야해요
버블 2
· 24.04.23. 20:06
22
버블 4
· 24.04.23. 23:35
333 해당안되요
버블 3
· 24.04.23. 20:10
일단은 된다고 해도 부정수급이라 신고대상이고요 프리랜서 등록이 된거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