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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4.03.26. 03:37
사장이 각서 강요 - 익명 커뮤니티
사장이 각서 강요
키스방에서 업주가
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사성행위, 성관계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은
본인(아가씨)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라는 각서에 이름 싸인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강요하는데
만일의 경우시 모든 상황이 아가씨에게 책임이 지게되는게 맞는건지요??
버블 1
· 24.03.26. 03:38
미친놈이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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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24.03.26. 03:49
@버블 1
2저런데서 일을 한다는것도 말도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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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24.03.26. 03:52
미친새끼 어차피 ㄷㅅ뜨면 지들먼저 토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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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9
· 24.03.26. 08:33
22 당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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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24.03.26. 04:03
쓰지마세요 찝찝함. 다른가게 가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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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8
· 24.03.26. 04:55
@버블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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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24.03.26. 04:07
엥 아니요 뭐그딴 가게가 다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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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6
· 24.03.26. 04:30
도라인가;
공증만 안받으면 법적효력은 없긴한데 뭔 지롤이래여?
저딴거 쓰고 사장이 방으로 들어올거같은 쎄한 넉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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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7
· 24.03.26. 04:45
어차피 실제효력도 없을거지만 그래도 쓰지마세요 ㅋㅋ심보가 더럽네 가게가 한두갠가 미친놈이 ㅋ아가씨귀한줄모르고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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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10
· 24.03.26. 19:45
법이 아니라 신상팔라고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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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12
· 24.03.26. 23: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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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11
· 24.03.26. 22:49
미친새끼 신박하네 근데쓰지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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