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 급여는 노후한 주택에서 살면서 수선유지비를 받는 세대를 말하는거예요
+++수선유지 급여 받는대상 +++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소유는 월세아니라서 해당안됨)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LH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을 방문해 노후상태를 조사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 월세를 지원받으려면 이미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계셨어야 겠죵?
혹은 임차급여나 둘중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본인들이 미리 아셨을거예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