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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4.04.18. 15:12
민사소송 잘알언니들 있어요?ㅠㅠㅠ - 익명 커뮤니티
민사소송 잘알언니들 있어요?ㅠㅠㅠ
만약 원고가 200만원 손배걸었는데
원고 패 라고 뜨면 아예 손배 안낼수도 있고 소액 낼수도 있죠?
판결문 나오기 전인데 보통 이런경우 전액 안내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소액 내는 경우가 많나여? 소액 나오면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버블 1
· 24.04.18. 15:24
패하면 아예안내도되는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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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24.04.18. 15:27
언니가 하시는거임? 아님 당하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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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24.04.18. 17:19
안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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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24.04.18. 17:33
원고 패면 지가 걸어놓고 진건데 판결문을 받아봐야
금액과 자세한 결과를 알 수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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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4.04.18. 17:55
원고 지가 이백 걸고 졌으면 피고인 사람은 일단 낼 금액 없는거라고 보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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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24.04.18. 18:18
원고 패소면 피고가 낼부분은 없어요 일부승소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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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4.04.18. 18:27
그러면 소송비용도 내는건가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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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24.04.18. 20:07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이라수있고 각각부담이랄수있고 천차만별인데 원고패소면 거의 소송비도원고부담이예요
판결문보면 다 나와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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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6
· 24.04.18. 21:34
원고 일부승소도 아니고 원고패면 전액패소란 얘기 아닌가요 소송비용 원고부담 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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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7
· 24.04.19. 07:46
손해배상청구금은 원고말고 법원이 정해주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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