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잘못한 거 있는데 회피형 개 심해서 다 차단했길래 토스 1원 보내기로 개지랄 좀 했거든요? (쌍욕은 안함) 근데 방금 고소당했다고 경찰 연락왔는데 이런건 보통 무혐의(전에 이년도 비슷한짓 해서 쌍방임) 아니면 벌금형이죠? 대충 이런걸로 경찰서 가본 언니들 있음 알려주세요 이런 데에 굳이 변호사 돈 쓰긴 아까워서 ㅋㅋ..
버블 1
· 어제 오후 1:04
벌금도 안나올거같응데.. 심하면 벌금? 안심해요
버블 2
· 어제 오후 1:05
그게 고소가 성립이 돼요? 뭘로했는데여 저 법학과나옴 설명좀더자세히해줘바여
글쓴버블
· 어제 오후 1:20
@버블 2 올해 초에 싸우고 손절상태였는데 최근에 이년이 제 친구 작업물 도용해서 돈 쳐 받고 장사하길래 지랄하다가 차단먹었거든요 그래서 토스 1원보내기로 한 20원 보냄 근데 이년도 비계에서 제 욕 하다가 걸린게 한두번이 아님 하 초딩싸움같아서 받아주고싶지도 않아요 걍...
버블 2
· 어제 오후 2:03
@글쓴버블 스토킹은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 밝혔는데도 계속 접촉 시도했을때 성립이에요 상대가 연락하지 말아라 그런식으로 얘기한적 있어요? 그리고 저정도는 벌금도 안나올듯 ㅋㅋㅋ 경찰에서 받아줄지도 모르겠네.. 비계에 언니욕한증거 받을수있으면 받아요 그건 타인이 보는곳에 언니인거 특정 가능하게 쓴거면 모욕죄 ㅆㄱㄴ임 고소한다하면 맛대맛가보자해용
버블 3
· 어제 오후 1:09
아마 스토킹 같은거로 될거 같은데, 성적인 목적으로 이성간에 하는게 아니고 위와 같은 사유면 걍 벌금정도 아닐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