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한테 민사소송 당해 본 언니들 차용증같은 거 썼었어요?
들어앉았거나 용돈 줬던 손님이 나중가서 보복심때문에 아가씨 소송하는 경우 종종 있다잖아요그런데 소송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차용증이나 언제까지 갚으라는 문자내용 등 증거가 있는 채권채무 관계도 아닌데 선의로 도와준 걸 가지고 보복성으로 민사소송 걸면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남자 의도 뽀록날 경우 개망신이고 무고죄인가 그걸로 역풍 맞지 않나요?그런데 소송 거는 남자들은 뭐예요?차용증이나 증거 위조해서 소송거는 거예요?그리고 그런 악질적인 의도로 민사 소송하면 피고소인 초본 떼야하니 여자가 살았던 집,현재 주소 다 나오는데 이거 심각한 사생활 침해,신변위협 아닌가요증여가 아니라 빌린거라는 증거 없으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안 해주려고 할텐데 소장 받으신 언니들은 변호사 없이 병신새끼가 혼자 소송 건 케이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