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알바 포인트 정책
새로워진 포인트를 확인해보세요!
답글쓰기
답글쓰기
답글쓰기
답글쓰기
답글쓰기
글쓴버블
· 23.10.24. 18:06
민사 판결금 지급 - 익명 커뮤니티
민사 판결금 지급
할려는데 원고가 이자 처먹을려는지
무슨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쌩까고 계좌번호 안알려주는데..
어째야하나요...하루하루 이자 계속 뿔어날텐데ㅡㅡ;
아..진짜 짜증나서 미치겠네요
빨리 정리하고 끝내고 싶은데 미친놈한테 제대로 걸린듯
버블 1
· 23.10.24. 18:42
그쪽변호사업어요??~~그거 문자남겨놓으면 증거될껄요.고의적으로 계좌안보내는거요.문자에 남기면 답올껄요.
답글쓰기
글쓴버블
· 23.10.24. 18:44
소액이라 원고가 나홀로 전자소송 했어요ㅠ 문자로 판결금 지급하려고 하니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남겼는데 쌩까요.
수령거부신가요?? 수령거부가 아니라면 계좌남겨주세요. 했는데 쌩까요. 무슨의도죠..
답글쓰기
버블 2
· 23.10.24. 19:04
저도 돈 갚으라고 하면서 계좌 안줘놓고 한푼도 안갚았다고 사기죄랑 민사 같이 고소한새끼 있는데.... ㅅㅂ
계좌 계속 달라고 달라고 했었는데 그새끼가 안준건데 폰도난당해서 증거가 없네요
답글쓰기
글쓴버블
· 23.10.24. 20:27
허..언니는 어케 해결하셨어요?
답글쓰기
버블 3
· 23.10.24. 19:11
공탁 거세요
법원에 맡기고 찾아가라 시스템입니다
답글쓰기
글쓴버블
· 23.10.24. 20:28
그냥 법원가서 공탁걸면 되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내용증명도 있던데 그건 어케 보내는거예요ㅠㅠ?
법무사 한테 내용증명 써달라해야하나요?
법원서 내용증명 보낼수있나요?? ㅜㅠ
순서 좀 알려주세요ㅠㅠ
답글쓰기
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