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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3.10.7. 11:28
기소유예랑 ㅅㅁㅁ사건보호송치 두개 있는데요 - 익명 커뮤니티
기소유예랑 ㅅㅁㅁ사건보호송치 두개 있는데요
이러면 취업할때 범죄경력서에 다뜨나요?ㅠ
버블 1
· 23.10.7. 12:53
나랏일하는 공무원할거아니면 노상관 ㅋㅋ 대기업도 갠춘여 사기업에서 범죄경력조회 요청하는거 자체가 불법으로 알아요 그리고 대한항공 남승무원 친구 살해하고 조사다닐때도 댄에서 몰랏대잖아용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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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23.10.7. 13:23
취업할때 범죄기록 요구하는거 불법인데용 기소유예는 5년지나면 없어지고 사건보호송치는 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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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23.10.7. 13:32
2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경찰서나검찰에만있고) 벌금부터 범죄기록에 남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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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23.10.7. 13:33
수사기록회보서 떼면 기소유예도 5년간 나오더라구요 벌금은 범죄경력회보서에 남는데 벌금 완납하고 3년 후부터 실효된형포함아닌이상 사라지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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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23.10.7. 13:36
저 궁금한게 저도 벌금 완납하고 3년지나면 사라지는줄 알았는데
뉴스보면 뭐 10년전 음주운전이나 폭행 이런거 동종범죄가 있다 뭐 이런거 본거같은데 완전 싹 사라지는건 아닌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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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6
· 23.10.7. 14:14
경찰 검찰 내부 시스템에선 언니 죽을때까지 다 남아있어요 수사만 받은것도요
제가 말한 없어진다는건 사법부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기록에서 사라지는 기준을 말한거예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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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7
· 23.10.7. 14:50
아...대박...
ㅋㅋㅋ30년살면서 경찰조사 검찰송치 기유포함 3건있는데..
안습이네여 ㅋㅋ ㅠㅠ 제발 앞으로 살날많은데 경찰서 갈일좀없렀으면..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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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6
· 23.10.7. 13:52
저도 기소유예랑 ㅅㅁㅁ벌금형잇는데
형사가 공무원만 아니면 다 갈수잇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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