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는 대부분 3개월미납시 임대인이 계약해지 요구할수있고 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랑 관리비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반납해주는걸로 적혀있어요. 좀더 확실히 하려면 특약사항에 2개월 미납시 계약해제 하고 계약서보다 특약사항을 우선한다 이런명시까지 하는경우도 봤어요. 그런경우는 다툼의 소지가 없죠.
저 아는 건물주는 월세도 30퍼센트 감면해주고(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귀찮아서 신청안함)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월세도 절반 내주고 6개월간 임대료 못받아도 아무소리 안했는데 건물주라도 건물지을때 대출받아 지은거라 넉넉한 사람도 아니예요.
요즘 다 힘든거 알면서 언니네 집주인 진짜 너무한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