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썰 종종 올라오던데아가씨가 차용증 쓰고 공증도 받아서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거라는 증거가 확실하기에 손님이 아가씨 민사소송 걸 수 있는 거죠?그런데 제가 알기로 민사소송 하는 측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떼기때문에 현재 주소와 과거 살았던 주소들 쫙 볼 수 있다는데요,그럼 초본 통해서 본집 주소도 쉽게 파악 가능한 거 아닌가요;;저 억울하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서 걱정인데요손님이 들어앉으라고 적극적으로 푸쉬해서 도움 받았고, 빌렸다고 볼만한 문자나 증거 하나도 없을텐데그래도 손님이 차용증 조작해서라도 민사소송 저한테 걸 수도 있을까요?이새끼 지금 목적이 돈이 아니라 저 괴롭히고 어떻게든 차단 해지시키고 연락되도록 하려고 발악하는중이라서요민사소송 생각도 ㄹㅇ로 할 것같아요해주는 변호사가 있을까요; 딱봐도 사이즈가 스토커가 전 애인 상대로 분풀이 하는 건데 하도 영악해서 법조인들 앞에서는 정상인 코스프레하며 위조,조작질 할 수도 있을 것같아요.초본 떼면 주소,본가주소 드러나는 거 어떻게 사전에 막죠 완전 노파심이지만 겪어본 언니들, 법률지식 풍부한 분들 답변부탁합니다
버블 1
· 23.06.26. 03:12
저도 그거 걱정되서;; 민사 걸려면 초본을 뗄테고 초본에 과거 주소지 다 나올텐데 그럼 본가주소도 나오지않나요..시발.. 일단 저는 정부24 들어가서 초본떼면 문자알림오게 신청해놔서 민사들어오면 초본떼면 알림와서 알수있는데 과거주소에 본집주소는 어쩌죠..
버블 2
· 23.06.26. 03:15
혹시 스토어팜 그 언니이신가요? 제가 이번주에 알아볼게요. 꼭 스토킹 형사 처벌 기록이 있어야 열람제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지난주 수요일에 반의사불벌죄 관련해서 스토킹처벌법 강화되는 쪽으로 법안 통과했다는 뉴스 때렸던데 ㅋ 다음날 건강해라,보고싶다 이딴식으로 연락왔더라구요. 우연일지? 그런데 주말에 또 역겨운 집착 시작.
버블 2
· 23.06.26. 03:27
저는 다른언니같습니다 ㅠㅠ.. 저도 어떤 미친놈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저 괴롭힐려고 민사준비중인거 같아서 방어준비중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