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린 글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료 혈장의 공급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료 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개정 법률안의 제4조 7 항목이 국가가 강제적으로 언제든지 채혈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고요. "위헌"이라고요.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그리고 표창장 말씀하시는데
원래도 헌혈 많이 한 사람들 나라에서 공로상 받아요ㅎ 표창식 열어서 수여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주 어마어마한 우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위헌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ㅎㅎ
한마디로 저 개정안은 매우 강제성을 띠고 있고, 엄연히 위헌이 아니라 대놓고 위헌입니다.
거기다 주장하시는 표창장 수여 또한 헌혈자 우대가 아니라는 거라고요. 헌혈자우대.....ㅎㅎㅎ무슨헌혈자우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