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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4.05.9. 15:05
손님한테 돈빌려줬는데요 - 익명 커뮤니티
손님한테 돈빌려줬는데요
몇백 빌려줬어요 안지 오래된 손님이고 신원확실한데
전화차단걸었네요. 이럴 경우엔 내용증명부터 보내야되나요
아니면 민사를 바로 걸어야 되나요?
버블 1
· 24.05.9. 15:09
내용증명 보내고 그걸로 민사 소장접수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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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24.05.9. 15:23
내용증명 보낸후 지급명령신청 보냄되여
여기서 상대가 의의 제기 안하면 그걸로 추심하면되거 의의제기하면 이제 소액재판신청해야됨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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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24.05.9. 16:24
돈빌려준 증거는 갖고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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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24.05.9. 17:01
아고 머리 아프실일을 왜 했어요 골치 좀 아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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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24.05.9. 18:59
괘씸해서라도 고소하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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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6
· 24.05.9. 20:17
언니 일단 계좌부터 묶어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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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7
· 24.05.9. 21:32
저 지금 민사중인데 형사로 할수잇으면 형사로 하세요 빟려주고 바로 차단리면 고의성있으니까 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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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8
· 24.05.10. 00:32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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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9
· 24.05.10. 01:40
차단이라니 양아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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