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야되는게 법적으로 맞아요
지금 계약일자가 아닌데 언니가 집을 점유하고 계신거에요
돈을 다 내셔서 입주하게 해줬겠지만 돈 일부라도 안내면 보통 들여보내주지도 않아요 들여보내줬다가 일부 돈 끝까지 안낸다음에 이런식으로 나중에 소송을 걸수가 있어요
나는 계약으로 여기 사는게 아니고 그냥 예전부터 여기 살았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 낸 증거없다. 오래 살았어도 집주인이 암말안했다. 그건 내가 여기사는걸 인정한거 아니냐? 내가 이 집에 계속 살 권리를 인정해달라.
이건 솔직히 과장한거고 언니는 하루차이라 별일 아니긴한데 암튼 부동산이나 이런데서는 그런 법적 문제때문에 좀 예민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