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알바 포인트 정책
새로워진 포인트를 확인해보세요!
답글쓰기
답글쓰기
답글쓰기
답글쓰기
답글쓰기
글쓴버블
· 1월 9일 15:30
버블 1
· 1월 9일 15:33
네 그래서 아는언니 티씨받앗어영 아파트얻고 장사하는거도 다 신고하세영
답글쓰기
버블 2
· 1월 9일 15:40
저는 사기죄로 고소하고 받음
답글쓰기
버블 4
· 1월 9일 15:56
@버블 2
22 저도여
답글쓰기
글쓴버블
· 1월 10일 01:14
@버블 4
아가씨로 일하러 갓다고 사실 그대로 적어야 하나요?
답글쓰기
버블 2
· 1월 10일 01:53
@글쓴버블
네 그래도 사실관계랑은 아무 상관없음요
답글쓰기
버블 7
· 1월 10일 04:19
@글쓴버블
모르고갓다고하면 안되나요
답글쓰기
버블 3
· 1월 9일 15:48
저도 몰래 영업하는 가게 (빌라도있었음) 돈안주면 계속 고기 신고때리고 티시줘라 또 신고한다 ㅇㅈㄹ하면 줘요
답글쓰기
버블 5
· 1월 9일 16:28
저는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로 넣었어용
답글쓰기
글쓴버블
· 1월 11일 22:01
@버블 5
소장 접수할때 불법 장사 한다고 솔직하게 적어야 하나요?
답글쓰기
버블 5
· 1월 12일 23:29
@글쓴버블
아뇨 그냥 @금액만큼 빌려줬고 청구한다는 내용이면 돼요
답글쓰기
버블 5
· 1월 12일 23:30
@글쓴버블
내용증명 = 민사 증거가 되는 거라서 그냥 @만큼 빌려줬다고만 작성하시면 돼요!
답글쓰기
버블 6
· 1월 9일 17:16
내용증명 보내고 밈사 ㄱㄱ 위에ㅜ언니처럼 하면 증명보고 먼저 돈보내줄걸여?
답글쓰기
못받은돈 신고 - 익명 커뮤니티
못받은돈 신고
해본 언니들 있어요?
불법으로 아파트 얻어서 아가씨 장사 하는데
100티씨 못받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냥 똑같이 소장 접수하면 되나요?
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