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신설판례있어요 1억 공제보험 들어서 1억 보장받아도 부동산사무실에서 전액 보장해야해요 낼 당장 부동산사무실에서 준 보험증서있죠?
거기에 써있는 협회?? 거기연락해서 상세하게말하고 걱정되서 구상권청구하고싶은데 서류뭐필요하냐고 해서준비하세요
그보험 들어준데서 안된다고하면 부동산협회에 연락해요
지금은 그거에 효력없지만
나중에 만약 언니집 경매로 넘어가게되고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모자라서
언니가 그보험액 1억다받고나면 걔넨또 보험다시들어야하거든요??
그때 언니가 그거 안풀어주면 다른 공제보험사에서 아무데서도 쟤네 보험 안들어줘서 공탁거는거아님 정지먹고 기간내언니랑 해결못보면 등록취소되서 몇년영업못해요
공탁은 1억 현금쌩으로 공탁걸어야하는데 그런여윳돈 들고 사업하는사람 잘없고 만약 공탁건다해도
공탁걸면 언니가 그공탁금에 걸면되는거구요 일단 부동산끼고한거맞아요 아니고서야 못해요 주인이 못준다고하면 부동산 잡아요
저도 몇년전에 저렇게된거 변호사안쓰고 공부해서 받아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