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판결 첫째, 특수 강간 혐의 - 불기소(혐의없음) 둘째, 야간, 공동 상해 혐의 - 불기소(기소유예) 즉, 성폭행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기에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공동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보통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에 기소유예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근 사건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소유예'란 뜻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란 뜻이죠 요약 이수근과 매니저가 성인오락실에서 한 여성을 만남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 여성의 오피스텔로 가서 2차 술자리를 가짐 여성 주장 이수근과 매니저가 오피스텔을 나간 뒤 핸드폰을 두고 왔다며 다시 들어와 강제로 성폭행 이수근 주장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나온 뒤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고 매니저에게 부탁, 그 후 매니저가 성폭행 매니저 주장 소파에서 이수근의 성관계를 기다린 뒤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팩트 정리 이수근의 성관계=사실 이수근의 성폭행=무죄 이수근과 매니저 공동성관계=추정 매니저의 성폭행=유죄 이수근의 폭행=사실
버블 1
· 20.07.21. 02:16
웩
버블 2
· 20.07.21. 05:26
진짜처음알았고 개더러워보이네..
버블 3
· 20.07.22. 07:55
근데 여자도 미쳤네요.초면인 남자둘씩이나 집에 들이다니
버블 4
· 20.07.23. 08:45
22..
버블 8
· 20.09.7. 21:28
설마 인지도값이 있는데 탤런트가 그러겠어 하는 맘도 있지 않았을까요ㅠ.. 저희야 연예인도 똑같이 더러운 짓 하고 다니는거 뻔히 알지만 일반일 하는 여성분은 첨엔 유명한 사람이랑 친해지는거 대박이라 생각한거 아니였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