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 돈을 저한테 많이 사기를 쳤고그 돈을 갚으려면 얼굴을 봐야 돈을 주겠다면서 집앞에 찹아와서 벨누르고 문열어달라고 문자로 협박한 내용도 있구요집에들어와서억지로 관계를 하려해서 제가 녹음기를 켜뒀어요하지마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 전남친이 비비기만 할게. 강간으로 신고해도되 라는 목소리가 다 녹음 됬는데이거 유리하게 작용 될까요?
버블 1
· 23.06.24. 13:20
네 녹음 잘하셨어요 언니가 싫다고 했고 전남친이 신고해도되라니..
언니 관계했어요? 그럼 강간이고 저는 제가 싫어싫어 계속 그러고 남친이 비비기만 한다하고 그것만 딱했거든요 완전삽입 아니고 전남친 강간미수로 구치소에 있음
증거있음 무조건 기소되고 공판열려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있으면 당장 경찰서가셔서 고소하세요
글쓴버블
· 23.06.24. 13:46
관계 했어요. 문자는 제가 너 강간죄로 신고한다고한내용있구여. 녹음은 저위에 내용이 다에요.
버블 2
· 23.06.24. 14:01
언니가 싫다, 하지마 쨌든 이 관계는 내가 원한게 아니다 라는 표현하신거죠? 그럼 강간, (문열어달라고) 협박 으로 기소되겠네요 꼭 고소하세요 강간죄 형량 굉장히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