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화류로 모은돈으로 10억짜리 집을 삼후에 출처 소명하라고 했을 때소명못하면 증여세 맞는다 하더라고요?근데 그 증여세 낼돈도 화류로 벌어야되는거면그 납부하는돈 어디서 난거냐고 또 조사하나요?만약에 경우에요ㅜ검색해보니까 증여세내는거 까지만나오고가족간 증여만 나와서 도움이안돼요.세무사한테 물어보긴.. 아직 집사려면 멀어서 오픈하기 부끄럽고ㅎ
버블 1
· 23.08.3. 21:10
가족증여도 5천까지만 될껄요
버블 2
· 23.08.3. 21:21
네 그럴꺼예요 부자 손님이 어린딸한테 재산 좀 줬는데 증여세 낼 생각햇대요 . 근데 세상에 미성년자라 벌이가 없으니 그 증여세를 낸 돈의 세금을 또 내라 햇대요 그거까진 생각도 못햇다고 그돈이 그 손님 즉 어린딸의 아빠 돈이니까.... 손님 딸이 초딩인가 그랫엇어요 암튼 이래저래 뭐든 다 내야한대요 5년간 안냇다 이래도 모르는게 10년뒤에 때려 맞을수도 있다고도 하구요
버블 3
· 23.08.3. 21:22
네 증여세도 부모님이 그정도 해주실 능력 되는지 등등 다 조사들어와요
버블 4
· 23.08.3. 21:42
헐 그럼 저희는 집 못사요..?
버블 6
· 23.08.4. 08:06
네.. 그래서 이렇게벌면 뭐하냐 고민하는 언니들 잇더라고요ㅠ
버블 5
· 23.08.3. 22:02
저도 이거 궁금 ㅜ 쎄빠지게 모으면 뭐하나요...
버블 6
· 23.08.3. 22:15
그래서 투잡하구 4대보험 드는구에요
버블 7
· 23.08.3. 22:43
2
버블 12
· 23.08.4. 08:07
네에 일찍부터햇으면 진짜좋앗을텐데ㅜ
버블 7
· 23.08.3. 22:15
10억에서 자금소명 못해서 세금내는거면 5억정도 나라에 내야되는거죠???
버블 8
· 23.08.3. 22:34
금액이크면 증여세에대한 증여소명요구할수있어요 근데 대부분 차용으로하면 문제없을걸요
버블 3
· 23.08.4. 08:07
차용도 빡센걸로알고잇어요..지켜본대요
버블 9
· 23.08.3. 23:02
요즘은 재섭으면 차용도 걸려요 부동산 매매시 자금출처도 잘 써야해여 아무나 쓸수가 없드라구요 돈 빌려준사람이 소득이 적거나 그러면. 그니까 걍 화류 하면서 투잡도 하고 그래야해요 ㅠㅠ 지금 당장은 몰라도 나중나중나중에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