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세무대리인으로 회계법인에서 일해봤는데 제 친구중에 삼쩜삼도하는 사무실도 있었어요 저거 수수료 좀 받고 개수치키로 그냥 신고만해주는거에요 당연 세무대리인등록되어야 신고할수있으니까 수임동의신청해놨을꺼구요..
전혀 관심없어요…ㅋㅋ그냥 기계처럼 빨리빨리 신고만하는거에요
동의 누르셨으니 당연 수임동의되어있을꺼고…걍 환급신청된 이후 해임하면되는거에요 절대 양아치라서가 아니고 그냥 신고를 위해 수임동의 한것뿐…
수임동의 안되어있으면 신고자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서 환급신청을 해주겠어요..? 수임동의 아니면 개인 홈택스 아이디비번 받아서 하는 방법 두가지인데 그게 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