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손님B: 글쓴이 (본인)이렇게 칭해서 대충 상황 요약 해보자면• A가 B한테 밖에서 만나자고 하고 돈 60 이체함• B가 사정이 생겨 못만날 것 같아 못만날 것 같다고 약속 파기• 이후 B가 타 지역으로 급하게 주거를 변경해야 해서 만날 일이 없어지자 A에게 약 2달가량 내에 돈 돌려주겠다고 함• 이후에 A 손님이 돈 돌려받을 생각 없고 그냥 얼굴만 보자함• B는 거절하고 돈 돌려주겠다고 함• 이 와중에 A는 B에게 꾸준히 선물 보내주고 용돈 이체해줌• 그러다가 진짜 B가 만날 생각이 없는걸 깨닫고 폭언, 카톡 폭탄 보내기 시작 (이때부터 B는카톡 일체 안읽씹함)• 약속한 2달의 시간은 지나고 돈은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A가 돈 돌려주지 말고 대신 내가 계속 이렇게 연락하는걸로 퉁치자 하며 꾸준히 사랑타령, 돈 돌려달라 협박 시작 (B는 카톡 안읽씹함)• 카톡 아이디 여러개 만들어서 꾸준히 협박 이어진지 몇달 가량 된 상황에서 B 핸드폰이 정지됨• A는 돈 안돌려줘도 되니 답장만 해달라 이지랄 하다가 돈내놔라 몸파는년아 이런 식의 돌변을 500번정도 함• 이후 A가 업체 써서 찾아 죽여버린다 등 생명에 위하는 협박 시작 • A가 고소장 접수했다고 카톡 보냄(+) 추가로 이 손님 3년 전에 저한테 100만원 먹튀한 전적이 있은 질 나쁜 놈이에요.먹튀 1년 이후 우연히 마주쳐서 돈 돌려받긴 했어요저는 여태까지 꾸준히 카톡 안읽씹 햇구요중간에 연락 그만하겠다고 약속하면 돈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주겠다 했는데그 약속 하루도 안가서 카톡 존나 해대길래 저도 너무 열받아서 돈 안주고 연락 안받았거든요.이거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성립이 된다하면 저는 그냥 막말로 60 다시 보내주고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해버라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물론 자세하고 정확한건 변호사 상담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언니들이 있을까 해서 조언 구해봅니다 ㅜㅜ
버블 1
· 23.07.13. 15:37
ㅎㅎ정식으로 소장날라오면 언니도 스토킹 협박으로 신고하세요.
버블 2
· 23.07.13. 15:45
안 만나는데 선물 용돈 준게 더 신기하닼ㅋㅋㅋㅋ
버블 3
· 23.07.13. 15:45
누가봐도 그새끼가 개뜌라이... 카톡내역 다 있으시죠?
버블 4
· 23.07.13. 15:58
언니 그냥 번호바꾸세여..저새끼가 언니한테 연락못하게
버블 5
· 23.07.13. 16:34
겁주려고 하는거니 번호랑 톡 바꿔요 혹시 모르니 톡 내용 캡쳐떠서 다 저장해 놓구요 증거될만한 통화내용 등 다 저장해노쿠 잠수타세요 근데 60가지고 고소하면 지만 손해지 진짜 돈 돌려받을려는 것보단 언니 만나고 싶어 저러는거 같으니 지금처럼 무응답하고 절대 엮이지 마세요 위험한 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