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하고 있으면 가씨는 단속 맞을 일이 없음. 혹시나 보건증 없어서 경찰서 가도 대부분 기소유예임. 보건증 없어서 벌금 맞는다하면 가씨는 5만원 ~15만원. 업주는 10~30만원.
번거롭게 가게마다 피뽑기 싫고 단속 무서우면 가라보다 직접 소지하는 게 좋죠. 보건증 없어서 단속 나올 때 시간 날리는 거보다 단속공무원이 보여달라할 때 병원도장 있는 거 직접 꺼내 보여주면 됨.
종업원명부에 주민등록 대조하는 건 유흥업소니 재수 없음 할 수 있는데 그거로 가씨는 못 잡아가고 업주에게 시비걸 순 있는데 2차가 없는 테이블가게에선 명분도 약해서 안 먹힘.
민원신고 많이 들어오는 가게면 경찰이 올 순 있는데 그런 사소한 거로 어쩌다 법원까지 보낸다해도 검판사도 많고많은 소송중에 그런 하찮은 건 보기도 귀찮아서 유예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