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알바 포인트 정책
새로워진 포인트를 확인해보세요!
답글쓰기
답글쓰기
답글쓰기
답글쓰기
답글쓰기
글쓴버블
· 23.10.28. 16:49
민사소송 이의제기 법무사 선임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 익명 커뮤니티
민사소송 이의제기 법무사 선임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비용이요;;;
300만원 소액이에요
법무사도 백만원정도하나요?
버블 1
· 23.10.28. 16:52
이의제기는 그냥 혼자하셔도되요 이의제기하시고 본안소송때 선임하시면되고요 소액이면 이의제기하고 본안들어갈때 소취하하는사람많아요
답글쓰기
글쓴버블
· 23.10.28. 17:01
아에 할즐도 모르고 말도 잘 못해서요 ㅠ
답글쓰기
버블 1
· 23.10.28. 17:12
이것만쓰면되요 인터넷에서 민사이의신청서양식 다운받으셔서 사건번호랑 청구취지 해당법원만쓰면 이의신청은 끝납니다
답글쓰기
글쓴버블
· 23.10.28. 17:14
이거 이주내로 신청하고 저도 반박 내용증명 가튼거? 제출하는거 아니에요??
답글쓰기
버블 1
· 23.10.28. 17:18
답변서는 소장받으신후 한달이내만 하시면되요 이의신청은 2주구요 그리고 답변서는 안내도 확정되거나 종결되는건 없어요
답글쓰기
글쓴버블
· 23.10.28. 17:19
네 저는 답변서 말한거에용 ㅠㅠ 답변서 작성 부탁하려면 얼마가 적당한지 ㅠ
법무사도 괜찮은지 ㅠ
답글쓰기
버블 1
· 23.10.28. 17:22
소득증빙안되시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가시면 무료로 작성해주기도 해요
답글쓰기
글쓴버블
· 23.10.28. 18:47
답변서를요? 전 아예 억울해서요 ..허위사실 고소도 쓰려고해서요
답글쓰기
버블 1
· 23.10.28. 19:11
허위사실이면 민사아닌형사고소도 하셔야겠는데 이정도면 변호사 선임해서 맡기시는게 좋으신것같네요
답글쓰기
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