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강아지랑 같이 집들이겸 며칠 자고갔는데 여기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조항이 있거든요..? 개집이랑 개패딩 밥그릇 이런거 보고 집주인이 개키웠으니 위약금 200내놓고 매일 안키우는걸 보고하고 집비번바꾸기금지? ㅇㅈㄹ 하길래 변호사 상담 했거든요..?
조항에 발도들이면 안된단 소리 없고 두루뭉술하게 애완동물을 금한다 한거니까 직접 개를 주기적으로 본것도 아닌이상 놀러온건지 키운건지 그건 고작 애견용품으로는 증명할수 없는거고 보고하고 집비번 어쩌구는 사생활침해고 과한거니까 불이행해도되고 상대할필요 없고 나중에 보증금 다 반환 안되면 안준금액만큼 방빼지 말고 뻐기던지 or 반환 소액재판 소송 걸으래요. 무조건 이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