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외에 열람 안되요 의사든 대통령이든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열람이 안되요. 불법으로도 못해요. 못열어봐요. 약 처방같은경우는 DUR 이라고 몇가지 약들 한해서 뜨는거예요. 졸피뎀같은거요. 그런건 공유해야 중복처방 막으니까요. DUR이 없으면 이병원 저병원 옮겨다니면서 계속 처방받는게 가능해지죠... 또 하루에 여러 병원 갔을때,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았고나 받아서 먹는데 내과에 감기로 내원하면 의사는 또 항생제 처방을 할수 있잖아요? 그럴때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주는거예요. 그래서 DUR은 환자를 위해 약물 오남용 방지하기위해 만들어둔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