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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6월 24일 16:40
전세계약시 계약서에 꼭 추가해야 하는 문구 - 익명 커뮤니티
전세계약시 계약서에 꼭 추가해야 하는 문구
요새 전세 집주인이 갑인데 이런걸 요구 가능할까요?
버블 1
· 6월 24일 16:41
말이나 해봐야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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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스튜디오
· 6월 24일 16:47
1:1 채팅
해야합니다. 제가 월세에 보증금을 많이넣었다가 전세사기 비스무리하게 돼서 서울시 보증보험으로 5500 밖에 못받은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방이 낙찰 되기 전까지 그 집에 살고있으면 5500에서 2년이면2년 24개월 분의 세를 차감하고 수령하게됩니다. 돈도잃었는데 5500도 다받는게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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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스튜디오
· 6월 24일 16:54
1:1 채팅
@루크스튜디오
전세나 매매 하시는분들은 정말 꼼꼼히 알아보고 하셔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잠깐이라도 공부하시고 경매시 임차인이1순위가 될수있도록 대항력을 갖추셔야해요. 월세같은경우는 최우선변제액을 넘지않는 선에서 보증금걸어두시는게 제일좋구요 . 부동산만 믿으면 안됩니다. 공부안돼있는 중개알바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계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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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6월 24일 17:52
@루크스튜디오
전세사기 당했어요?? 넘 무서운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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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스튜디오
· 6월 24일 18:33
1:1 채팅
@버블 4
네에ㅜ 혹시나 계약하실일 있으시거든 중개인의 말은 참고만 하시고 내가 더 알아보고 공부해서 중개인한테 되물을수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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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6월 24일 16:53
전세사기 ㅅㅂ 이건 도대체 왜 아무도 법 개정을 안할까요
미친 투기꾼 개빙신 집주인이 저렇게 많은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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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6월 24일 17:00
막줄 유용한듯요. 보증금 천짜리도 다른 임차인 안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 안 된다고 하는 경우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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