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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4.03.6. 22:16
민사소송 당해보신 언니들이나 잘아시는분 있나요?손해배상요 - 익명 커뮤니티
민사소송 당해보신 언니들이나 잘아시는분 있나요?손해배상요
상대가 저를 손해배상으로 소 제기해서 ㅡ 소장 날라오면
이주안에 이의 신청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의신청 안내고 한달안에 답변서 제출만 하면 되는건가요
변호사 말로는 저게 지급명령이 아니라 이의신청 할 필요 없고 답변서만 재츌하면 된다고 하눈데 인터넷 뒤져보면 그런내용 없고 이의신청 해야할거같아서요
버블 1
· 24.03.6. 22:52
삭제된 댓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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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24.03.6. 23:08
답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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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4.03.6. 23:16
하ㅜ 확실한거겠죠? ㅠㅠ 괜히 이의신청 안했다가 손해볼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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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24.03.6. 23:15
고생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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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24.03.6. 23:24
재판이 잡힌거면 답변서내시면되구요 재판이아니고 지급명령이면 이의신청서 제출하셔야됩니다
변호사선임하셨다면 변호사가 다알아서 답변서 제출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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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4.03.6. 23:47
손해배상 소장이요... 이게 지급명령이 아닌거라 이의신청서 안내도 된대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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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24.03.7. 01:39
결정문아니고 정식소장이면 이의신청서필요없고 변호사상담후 답변서 30일이내로 제출하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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