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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1월 7일 16:05
벌금낸적 있으면 - 익명 커뮤니티
벌금낸적 있으면
전과자라고 볼 수잇져? 공뭔 못하는
버블 1
· 1월 7일 16:12
전과자라고 볼수있는게 아니라 전과자 맞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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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1월 7일 16:15
벌금낸적있으면 전과자라고 할수 있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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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1월 7일 16:18
전과자 맞는데 경찰빼고 공무원 할수잇으여 성폭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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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1월 7일 16:18
벌금은 범죄 경력조회에 안뜨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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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1월 7일 16:34
벌금도 종류에따라 다르지않나요 담배꽁초도 잘못버리면 벌금떼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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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6
· 1월 7일 16:36
@버블 5
그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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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1월 7일 16:41
@버블 6
아항…내가 낸게 과태료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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