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버블 거기 체인점 휘트니스면(전국에 똑같은 이름으로 몇십개 이상,혹은 최소 두개 이상이면) 거의 월급제사장들이라고 보면됨.
왜냐면 그많은걸 내가 다 관리할 수 없으니 월급제사장같은 애들을 두는거고.
★언니가 예를 들어 버블 필라테스 센터를 논현에 차렸는데 또 한두개 차리고싶어서 똑같은 이름으로 버블 필라테스란 이름으로 딴데 예를 들어 신사,역삼에 차렸으면 언니가 찐대표고 그 세개씩이나 되는지점 언니가 다 어케 동시에 운영해요 관리자직급으로 월급주면 사람둘수밖에없져★ 같은이름으로 여기저기 다른동네에 차려서 지점이많은건 주인이하나임.
헬스장은 편의점이나 음식점처럼 누구한테 가맹안줘요. 그리고 같은간판이름 아니고도 그냥 다른 간판으로 지을수있기때문에 진짜주인인지 아닌지는 사업자등록 봐야알고 그거 그 센터 카드긁어서 나오는 내역에 대표자나와요.
1.(진짜 대표였을 경우)언니가 알던 전 사람이 진짜 대표였다면 단순히 자기가게를 딴 사람에게 넘기고 새로 그가게를 인수한 대표가 몇개더 차린것뿐.
2.(대표가 아니였을 경우) 지가 대표라 했지만 알고보니 그가게 진짜주인은 따로있었고 그 찐주가 다른 새사람에게 가게를 넘겨서 그 새로온 대표가 하날더차린것뿐.(그남자는 주인이 새로 바뀌었으니 관두거나 퇴사권유 받은걸수도)
2-1.(대표가 아니였을 경우 두번째 케이스)
원래 진짜주인은 계속 지금까지도 그사람인데 그냥 지점 하나더차려서 두 지점다 한명씩 관리자급 직원 고용한 것.
그리고 거기 헬스장끊어서 카드내역보면 대표자이름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