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신가요?? 저는 피고 입장이고 판결문 막 받고 아직 판결문 확정 되지않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판결 모든 금액을 계좌이체로 변제했습니다. 저는 항소할 의사 없고 변제의사 있어서 빨리 줄돈주고 끝내자 심리였습니다 원고도 항소 의사 없는지 계좌번호 쉽게 알려주었구요. 그러나 입금 후 변제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니 원고가 잠수탑니다. 변제확인서 작성 안해도 되는걸까요? 원고 십새끼 어려운것도 아닌데 확인서 한장 안써주는거죠?
버블 1
· 24.01.15. 16:33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게 좋은데 확인서를 안써 주면 문자나 전화 통화 내역이라도 녹음해서 보관해 두세요. 송금한 통장 내역도 뽑아서 보관해두시고요 그런데 판결문 받기전에 둘이 합의 하고 입금하신거죠?? 원고가 소송취소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