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4 이사가고 난뒤에 전입신고할때 확정일짜 받는건데 이건 혹시나 집주인이 잘못되서 은행에 넘어가게 되도 0순위가 은행이 아닌 세입자 우선권으로 보증금을 먼저 보장해준다는 거여서 전입신고하실때는 확정일짜도 같이 해요. 그래서 월세 보증금으로 돈 잘못될일은 없어요. 확정일짜받게되면 신고필증이 같이 신고가 되는거구요. 만약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도 하지않거나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날짜를 받지않았을경우 집주인이 신고필증을 동사무소에 신고할수도 있구요. 중복신고도 상관없구요. 근데 저 ㅆㄴ은 저렇게 불안하면 네이버에 검색만해봐도 나오는걸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