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피스텔 분양 받았는데 곧 완공되거든요 근데 중도금 대출 때문에 2023.1~6 월 ( 전스폰회사 사대보험 ) 7 월~ 12 월 까지 제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있어요 이제 제 개인사업을 소득신고 해야하는데 제가 분양받으면서 자동으로 세무사가 지정 되었는데 그 세무사분한테 보수 주고 이번 소득 신고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족회사 관리해주시는 세무사분께 보수 드리고 따로 해도 될까요? 하 곧 완공이라 세금신고도 빨리 해야하고 대출신청도 해야하고 넘정신없네여ㅜ
집분양받은언니중에 세무사 , 세금 잘아시는분 들어와주세요 - 익명 커뮤니티
버블 1
· 24.01.4. 05:41
ㅈㄴㄱㄷ...사업자는..1월에 부가세 신고하고 5월에 소득세 신고해여.. 근로자는 12월에 연말정산 했을텐데여... 근로자따로 사업자따로 예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