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친구를 고소해야할거 같은데..계주인 친구가 돈을 돌려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고있어요연락이 안되서 걱정했던맘이 이제는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서고소를 생각하고있습니다무작정 경찰서에 가서 물어봐야 할까요??살면서 평생 파출소도 안가봤는데 경찰서갈생각하니 막막해요룸업종을 10년넘게 했는데 아는형사나 법조인도 없네요 ㅠㅠ고소관련 조언해주실언니 계신가요??작은팁이라도 도움주시면 너무 감사할거같아요
버블 1
· 23.07.10. 16:58
고소는 안하고 걍 민사걸엇어요
버블 3
· 23.07.10. 18:46
감사합니다^^
버블 2
· 23.07.10. 17:01
지역경찰서 민원실로가면 상세하게 알려줘요 고소장 작성요령까지요 아무것도 몰라도 뭐때문에 오셨냐하고 A~Z까지 다 알려줘요 추심이아닌 사기죄로 고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