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알바 포인트 정책
새로워진 포인트를 확인해보세요!
답글쓰기
답글쓰기
답글쓰기
답글쓰기
답글쓰기
글쓴버블
· 24.03.16. 05:52
부동산 잘아는언니들요 집주인이 집판다고ㅠㅠ - 익명 커뮤니티
부동산 잘아는언니들요 집주인이 집판다고ㅠㅠ
4년째 살아요
2년만기후 월세 10정도 올리고 갱신권 사용했어요
갱신권은 5% 인상 몇만원인데ㅠㅠ 바보처럼 10(제입으로)
6월달이 4년만기에요
집주인이 집 판다고 작년부터내놓긴했으나
집보러오는 사람들만있지 아직도 팔리진 않았어요
6월만기라 그런지 집주인이
부동산 연락오면 집잘보여주래요……
돈도없고 2년더살고싶은데
제가 더 연장한다는 권리는 없는거죠? 이사가야겠죠?
버블 1
· 24.03.16. 05:54
월세가 얼마길래 10만을 증액해요?
5퍼 이상은 불법인데
월세 200짜리였어요?
글고 사업자 종류에
다른데 임대사업자면 8년까지 연장 가능요
답글쓰기
글쓴버블
· 24.03.16. 05:56
아불법이에요? 65 첫계약 재계약 75로했어요 집주인 실거주한다고 그럴까봐 제입으로 10 인상해드린다고;;
답글쓰기
버블 1
· 24.03.16. 05:58
네 불법이죠 계약서에 다 나와있는데
임대료 5퍼센트 범위로 가능하고
임대로 증액이 있는 후 1년이내 임대료 증액 할수없구요
본인이 왜 10만원 올려준다 해써요ㅠ
답글쓰기
글쓴버블
· 24.03.16. 05:59
임대사업자 아닐걸요? 집주인은 민간임대아파트 10년인가? 월세식으로 지방에살고계시던데
답글쓰기
글쓴버블
· 24.03.16. 06:00
재계약 몇달 앞두고 실거주할테니 이사비용준다 나가줄수있냐 그래서ㅠㅠ 혹시 실거주로 밀어붙일까봐ㅠㅠ 10올려준다하고 2년더살았어요ㅠㅠ
답글쓰기
버블 1
· 24.03.16. 06:01
계약서에 그 부분도 다 나와있어여
뭔지 함 봐여
집 판다면 어쩔수없죠 나가야죠
답글쓰기
글쓴버블
· 24.03.16. 06:02
네 봐야겠네요 아니면 젠장ㅎㅎㅎ 집구해야죠ㅠㅠ
답글쓰기
버블 1
· 24.03.16. 06:02
임대사업자 유무랑 집주인이 월세든 뭐든 사는곳이랑 별개죠
언니가 사는곳을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신고(등록) 했는지 그거 말한거에요
답글쓰기
글쓴버블
· 24.03.16. 06:06
임대사업자아니네요ㅠㅠㅠㅠㅠ
답글쓰기
버블 1
· 24.03.16. 06:10
무슨사업자인데요? 사업자마다 월세거주 년도 다 달라서,,
( 임대사업는 8년이고 )
답글쓰기
버블 2
· 24.03.16. 06:11
@버블 1
버블1 언니 왤케 똑순이임
답글쓰기
글쓴버블
· 24.03.16. 06:19
계약서에는 아파트월세계약서라 써있고 사업자번호나 그런거없으면 일반 아니에요?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만있어요 제가알기론 지금이집 하나만 가지고있어 임대 이런거 신고안한거같아요
답글쓰기
버블 2
· 24.03.16. 06:07
집주인 ㅈㄴ 나빴네
답글쓰기
강남일수
· 24.03.16. 12:38
광고가 끝난 기업회원의 댓글은 볼 수 없어요.
답글쓰기
버블 3
· 24.03.16. 13:13
언닌 6월까진 살수있는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언니만기때 나가달라하면 실거주 한단거니 나가야하는건 맞지만요
답글쓰기
버블 4
· 24.03.16. 13:44
집주인이 돈필요해서 집파는거 같은데 만기되면 나가야죠
답글쓰기
버블 5
· 24.03.16. 23:48
만약 새집주인이 자기가 안살고 그대로 임대 유지한다면 계속 살수잇어요 새집주인이 자기가 산다고하거나 월세 변동하면 어쩔수없죠ㅠ
답글쓰기
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