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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3.10.20. 15:04
버블 1
· 23.10.20. 15:07
고소장이 등기로 피고한테 오나요? 고소장은 송달되는서류가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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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23.10.20. 17:08
아 등기로 뭐 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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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6
· 23.10.20. 18:15
소장을 받으신거죠? 고소장이아니라 소장받으시면 2주내에 이의신청하시고 한달이내에 답변서제출해야됩니다 금액크시면 변호사 필수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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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7
· 23.10.20. 18:40
이의신청을 어디다가하는거에요 ? ㅠㅠ 전화로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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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8
· 23.10.20. 18:56
받으신소장보시면 해당재판부있어요 거기다가 서면으로 제출하시면되요 본 사건에대해 이의신청합니다라고 양식에맞게 작성하시고 우편이든 직접방문이든 전자소송할줄아시면 법원홈페이지에서 하세요
언니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증거원칙주의이기때문에 백날 전화로 해봐야 인정안해줘요 ㅠㅠ 이의신청부터 모르시면 그냥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빠를것같네요 2주지나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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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23.10.20. 15:26
대응하셔야죠 소장받으면 변호사선임하시던지 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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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23.10.20. 15:47
대응해야죠
소장받으신거면 피고인데 300만원 이하면
샐프로 쌉가능. 답변서 쓰셔서 내세요
천단위면 법률무료공단+변호사 상담 ㄱㄱ..
대응 안하면 무변론 자백으로 인정되서 청구금액 다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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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23.10.20. 17:09
그거 등기로 소장 오는거죠? 이거 답변서 써서 어디다가 내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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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9
· 23.10.20. 19:30
소장이 등기로 오죠. 소장 뜯어보면 전자소송하는방법 나와있어요
공인인증서 필요하구요. 전자소송 안할꺼면 직접 법원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 양식은 인터넷보고 참고 하심 될꺼같아요.
2주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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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10
· 23.10.21. 06:18
일정 안정해졌어여?? 그거 세번 무시해도 상대쪽이 승소하면 항소하는데 비용 마니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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