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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5.11.15. 06:15
전입신고 안하고서 살면 - 익명 커뮤니티
전입신고 안하고서 살면
공과금은 어떻게 내요??
공과금은 제이름으로 전입가능한가요???
초보라서..ㅠ 알려주실분 ..ㅠㅠㅠ
버블 1
· 25.11.15. 06:24
단기 깔세는 전입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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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5.11.15. 06:54
@버블 1
단기랑 깔세 아니에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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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1
· 25.11.15. 07:22
@글쓴버블
그럼 집주인분이랑 이야기해봐야해요ㅜ 전 세입자나 집주인으로 나오거나 공실로 나와서 오피스텔이면 호수로 나오기도 하긴 하는데 조사 나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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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25.11.15. 19:53
@버블 1
삭제된 댓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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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25.11.15. 19:55
@글쓴버블
전입신고를 안 하셨으면
언니가 살고 있는 호수 우편함에
000호 (거주자 상세불명) 으로
공과금들 청구 되고 (고객번호)로
지로 날라와요
그리고 전입신고 하는 방법 엄청 간단해요
핸드폰 으로 정부24 에서 바로 신청 가능해요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언니가
거주하고 있는 동의 동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준비물: 부동산 계약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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