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경찰서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데요 네이버에 검색하니 나오네요ㅋㅋ 형사랑 민사는 다르기때문에 민사는 따로 걸수있죠
글쓴버블
· 24.02.27. 04:22
아니아니 피고소인이 민사 걸수 있나해서요 불송치 나오믄
버블 3
· 24.02.27. 04:28
피고소인이라도 민사는 걸수있죠 형사랑 민사랑 법 자체가 다른데요 그리고 어차피 불송치됐으면 형법상 잘못이 없거나 증거가 없는거잖아요 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민사를 걸수는 있죠 그런데 정황상 손해를끼친점이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수 없겠졍 정확한겅 우선 로톡같은데 물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