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다음카페 익명 게시판에 다른사람이랑 한톡을 (이름가리고) 좀 많이 몇개월을 상습적으로 수백개씩 올렸으면 그게 고소해서 처벌이 될까요? 그 사람 신상을 쓴건 아니고 그냥 카톡캡쳐만...? 근데 하도 올려서 상대방 지인이 알아채고 그 상대방한테 캡쳐본을 퍼다날랐으면요!
혹시법잘알이나 고소에 대해 잘 아시는언니있어요?이게 처벌될까요? - 익명 커뮤니티
버블 1
· 23.11.30. 03:54
로톡에 물어보세요
버블 2
· 23.11.30. 04:19
안될껄요..신상노출이 된것도 아니고 이름가리고라서.. Ex. 얼굴노출노모자이크 문제됨. 얼굴노출모자이크(지인들은모자이크처리해도알아봄) 위법하지않음 으로 알고있어요
글쓴버블
· 23.11.30. 04:30
지인이 어떻게 알아봤냐하면 하도 올려대니까 남자의 일상 스케줄 및 퇴사 시점 생일 등등 사생활이 노출되다보니까 ㄴ알아본거더라고요...그래도 안될까여???
버블 2
· 23.11.30. 06:07
그 남자라고 특정성이 없어서 안될꺼같은데요.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에게 해보세요 전 변호사가 아니니...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