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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4월 2일 03:16
버블 1
· 4월 2일 03:17
저 몰카찍혀서 400뜯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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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1
· 4월 2일 03:17
@버블 1
합의금 하느라 신분증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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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4월 2일 03:20
@버블 1
어케 해여 저도 알려줘여 생각해보니 고소 해본족도없어서 못하겟어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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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6
· 4월 2일 03:26
@버블 1
바로 현장에서 신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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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1
· 4월 2일 03:29
@버블 6
담당이 신고해서 현행범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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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4월 2일 03:18
BEST
당연하죠 노출되고 나발이고 피해를 봤으면 신고해서 합의금이라도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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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4월 2일 03:20
@버블 2
ㅇㅈ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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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4월 2일 03:23
어디에 노출된다는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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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4월 2일 03:24
밤일하는것도 노출된다는게 어디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감수할 마음 가짐의 기준이 다를거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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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부당한 일 생겨서 고소감이고 언니들이 피해자라 - 익명 커뮤니티
일하다 부당한 일 생겨서 고소감이고 언니들이 피해자라
적어도 삼사백은 뜯어낼 수 있을 때 고소하면 언니들 본명 정도는 노출되는데 삼사백정도를 위해 언니 본명 노출하실 거 같아요?ㅠㅠ 흔한 이름이긴한데 이름 얼굴 밤일하는거 알게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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