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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쪽에서 일했다고 - 익명 커뮤니티
글쓴버블
· 7월 16일 14:13
유흥쪽에서 일했다고
경찰에 기록남으면 피해자 신분으로 신고할게있는데 가게 아가씨라고 경찰에밝히면 그게 수사과정에서 녹음도되고 기록도 남잖아요??
그럼 나중에 취업할때나 집사거나 중요한일 있을때 문제되는거있나요?
버블 1
· 7월 16일 14:31
아뇨 세무조사 들어오는거 아니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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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7월 16일 14:40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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