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무속인에게 무죄를 선고실제 굿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굿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굿을 부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받은 굿값이 특별히 비싸지도 않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2억6천만원 뜯었는데 특별히 비싸지도 않는다면서ㅋㅋㅋ판사새끼들 진짜 저주한다ㅋㅋ이러니 사기꾼들이 날뛰지
버블 1
· 23.08.15. 15:17
이러니 무속인들이 뻔뻔하게 돈을 뜯지 제기준 사이비랑 똑같아요 믿음과 희망 심어주면서 희망고문하고 세뇌시키는 거요 돈이고 마음이고 다 갖다 받치게 조종하고 사람마음 이용하는 것들이 제일 악랄해요 저런 것들은 참 애매하게 사기죄에도 해당안되니 미칠노릇이죠 신이라는 명목으로 사람 건들여서...
버블 2
· 23.08.15. 15:28
판사놈들한테 칼부림 해야함ㅋㅋㅋ개같은새끼들 지 자식이나 애미가 당해도 저럴까 ㅉㅉ
버블 3
· 23.08.15. 16:39
글킨한데..ㅋ 사기죄성립할거면 무당 싹다없애고 종교세워야죠 자기들이 돈싸들고가서 한건데.. 굿 2억 팔천정도면 서른번가까이 해봤나보네요 솔직히 굿하는대로 안이루어진다고 무슨 소원이뤄주는 지니도아니고 환불이가능하고 사기죄가 성립이된다면 애초에 말이안되는데 애초에 무속인자체가 사기인걸 모르진않죠 정신이나 지능이 나약해서 위안을 얻고싶어서 그마음이 믿음으로 변질되는거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