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투잡 쇼핑몰 운영중인데 저건 법적으로도 판매자는 상관없어요. 택배사와 고객, 받은사람 문제인거지 중간에 센터나 그런곳에서 택배가 붕 떠서 수령을 못한경우나 그런경우야 판매자가 보상신청하고 재발송이 가능하지만(이것도의무아님) 저런경우는 아니더라구요 저도 저런적있는데 고객이 하도 우겨서 소보원부터 별별 끝까지 다 갔는데 결국 판매자 귀책없음으로 결론났어요
버블 10
· 20.10.22. 19:03
글쓴언니 말이 맞아요 저런경우는 쇼핑몰에서 해주면 감사한 일인거지 절대 판매자의 의무가 아니며 발송하고 택배사로 맡겨진 이후로는 판매자는 책임이없어요 왜냐면 택배사가 돈을 받고 구매자에게 전달하는것까지가 의무이고 판매자가 판매 발송이 의무지 받는것까진 책임질이유가없어용!
버블 19
· 20.10.23. 14:14
판매자 책임 없어요
버블 6
· 20.10.22. 15:45
택배받는사람 이름 틀린데 선물은 개뿔 인성바닥이네
버블 2
· 20.10.22. 16:38
저도 택배가 옆집갔는데 명품신발이었거든요 그집사람이 택배 다 뜯어봄ㅋㅋ사용은안하고 다행히 다시 받았는데 뭔가했어요
버블 2
· 20.10.22. 17:01
와 진짜 못됐다
버블 9
· 20.10.22. 17:28
점유 이탈물 횡령죄.
버블 10
· 20.10.22. 17:28
길에 떨어진 돈줍거나 지갑 줍는것도 죄임.
버블 13
· 20.10.22. 19:16
22ㅇㅓ우
버블 12
· 20.10.22. 18:56
형사처벌가능하다네요. 뉴스에나오네요
버블 14
· 20.10.22. 19:18
오우 굿굿ㄱ
버블 15
· 20.10.22. 19:59
누구한테 형사처벌해여? 저 옷받아서 입은 거지여? 아님 택배기사여?
버블 9
· 20.10.22. 22:56
옷입은거지요 택배기사한테도 일부책임은있는데 형사처벌은 ㄴㄴ 그지는 형사처벌
버블 4
· 20.10.22. 19:37
전 현관문앞에 매일 박스 4~5개씩 쌓여있어서 송장확인하고 뜯는 사람이 있긴 한가싶긴한데 전 안보고 걍다 뜯어요 한번도 오배송 온적도 없고요ㅋ옆집이모가 갖다주신적은 있네요 상자째로 뜯어도 옷같은거 비닐은 뜯었을거같아요 뜯어보고 이거뭐지? 내가 이런걸 시켰었나? 쇼핑몰 여기저기 뒤지고 뜯은송장 다시 찾고 혼자 쇼를 할거같네
솔직히 택배도 인간이 하는지라 잘못 배달 할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받은사람이 내가 시킨적 없는 물건이거나 받는 사람 이름이 다르면 시발 양심에 맞게 돌려줘야지 저건 모르고라고 절대 할 수 없는 범죄임 택배 기사님- 모르고 햇음 잘못 받았는데 걍 입은 새끼 - 알고 햇음 이 차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