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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5월 18일 17:30
번장에서 홀복 팔지마세여 - 익명 커뮤니티
번장에서 홀복 팔지마세여
수입의류 새상품이구 한번도 안 입어본 옷을 5만원로 오렸는데 구매자 옷 받았더니 없는 하자를 하자라구 지랄하구 환불안해주면 고소한데여 어떻하죠?
버블 1
· 5월 18일 17:30
그딴게 고소가 된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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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5월 18일 17:34
@버블 1
솔직히 수수료 빼구 받은돈이 4만원 밖에 안되거근요 부분환불 4000원 보냈더니 더 보내라구 아님 신고한다구 근데 고소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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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5월 18일 17:36
해보라고해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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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5월 18일 17:43
중고라 안됨여 걍 무시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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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미천둥
· 5월 18일 17:48
1:1 채팅
🧡 도파민 🧡
억울한 일 없게끔 일하실 수 있게 케어하겠습니당
🧡 천둥
010-9239-6164
🧡
🧡 카톡 : choigan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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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일기예보맨
· 5월 18일 17:55
1:1 채팅
법적으로 중고는(중고인 것을 알고 구매시)
하자 잡는다고 고소 및 문제가 안됩니다
중고인것을 인지했는데도 꼼꼼하게 구매자가
검수 및 확인 안한 잘 못입니다
단 전자기기나 기계 같은 경우는
구매 직후 바로. 아에 작동되지 않으면(일명 벽돌)
사기 혐의가 부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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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5월 18일 18:01
고소하면 자기도 피곤해질텐데 굳이 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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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5월 18일 18:06
저런게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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