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버블 아마 돈을 내는거면
아가씨가 형사로 스토킹, 성매매 걸은게
불송치된걸로
손님이 그걸 걸고 넘어져서
무고죄로 고소한듯한데
스토킹이 무고가 될 확률은 극히 낮은데..
정말 드물어요
과장해서 말한건 무고가 아니고
아예 없던사실을 상대방 처벌목적으로
허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게 무고라서
성매매 고소건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된걸텐데 어떻게 돈을 뱉는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보통 민사소송도 형사에서 결과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소송거는건데
변호사비 뱉는건 민사소송에서 졌을때 뱉거든요
만약에 돈을 내더라도 무고죄 합의금일건데 그마저도 확률이 낮은데..
성매매 자폭이라고 쳐도
이건 상대방한테 합의하고 말게 없어요
그냥 나라에 벌금내는거임....